북부경찰서는 12일 주차 단속중인 공익요원들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김모(39·식당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북구 읍내동 ㄱ식당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공익요원 김모(22)씨 등이 옮겨줄 것을 요구하는데 불만을 품고 승용차로 김씨의 오른 발등을 치고 공익요원 이모(24)씨의 무릎을 부딪쳐 넘어지게 하는 등 주차단속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