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12일 폐비닐 수거 보상비를 가로챈 혐의로 봉화군 모 면사무소 6급 공무원 김모(36)씨와 기능직 공무원 박모(5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12월4일 박모 이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뒤 입금된 폐비닐 수거비 255만 원 가운데 21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고 박씨는 2002년 9월 부녀회장 명의로 입금된 폐비닐 수거비 중 50만 원을 공공근로자 식사비로 지불한다며 챙긴 혐의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배현진 "코박홍 입꾹닫" vs 홍준표 "여의도 풍향계 줄찾아 삼만리" 때아닌 설전
北 "韓, 4일 인천 강화로 무인기 침투…대가 각오해야"
한동훈의 '법대로' 당게 논란 재점화…보수 정치권 비판론 확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너 똥오줌도 못 가려?" 이혜훈, 보좌진에 '고함' 폭언 녹취 또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