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12일 폐비닐 수거 보상비를 가로챈 혐의로 봉화군 모 면사무소 6급 공무원 김모(36)씨와 기능직 공무원 박모(5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12월4일 박모 이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뒤 입금된 폐비닐 수거비 255만 원 가운데 21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고 박씨는 2002년 9월 부녀회장 명의로 입금된 폐비닐 수거비 중 50만 원을 공공근로자 식사비로 지불한다며 챙긴 혐의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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