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비닐 수거 보상비 횡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봉화경찰서는 12일 폐비닐 수거 보상비를 가로챈 혐의로 봉화군 모 면사무소 6급 공무원 김모(36)씨와 기능직 공무원 박모(5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12월4일 박모 이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뒤 입금된 폐비닐 수거비 255만 원 가운데 21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고 박씨는 2002년 9월 부녀회장 명의로 입금된 폐비닐 수거비 중 50만 원을 공공근로자 식사비로 지불한다며 챙긴 혐의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8일 제주와 인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와 송영길 후보를 각각 47.75%의 ...
외신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중국 충칭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여러 옵션을 자문사들과 논의 중이...
전남 광주 여수 해상에서 8일 유람용 모터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탑승객 5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원인에...
일본에서 30대 여성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량 주문 후 반복적으로 취소하여 약 400억 원의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체포됐다. 요시다 마유(3..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