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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설명의무 위험·부작용 적다고 면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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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11일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뽑으려 병원을 찾았다 국소마취제 부작용으로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로 3년간 살다 숨진 조씨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는 위험이나 부작용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며 "마취 시술과정에서 중추신경계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시술 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족들이 국소마취제가 과다하게 사용됐고 조씨가 쓰러진 후 의사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요구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는 2002년 6월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빼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목구멍에 뿌린 국소마취제의 부작용으로 쓰러져 3년간 식물인간으로 살다 숨졌으며, 유족들은 "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2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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