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가운데 31.4%가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 가입자 중 상당수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 연금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 가입자 소득파악과 연금 징수체계 개선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7,8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2천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납부예외 및 체납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금 납부 예외자 1천158명 중 27%가 종신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사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개인연금 가입자도 8.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체납자 587명의 경우도 민간보험(39.2%)과 개인연금(12.4%) 가입자가 적지 않았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납부예외자와 체납자는 월 평균 보험료로 각각 13만 원, 15만 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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