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주 5일제 근무에 들어감에 따라 공무원 휴가일수가 대폭 줄어든다.
또 내년 1월부터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부터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주 5일 근무제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공휴일과 공무원 휴가일수를 대폭 조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령에 따르면 본인 결혼과 배우자 출산시 휴가는 현재와 같이 각각 7일, 3일로 유지되지만 배우자와 자녀 등 친인척 사망에 따른 경조휴가는 크게 줄거나 폐지된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경조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휴가는 3일에서 2일로 각각 단축된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휴가는 폐지된다.
이럴 경우 꼭 휴가를 가려면 본인의 연월차 등을 써야 한다.
그동안 각각 10일, 3개월을 줬던 장기 재직 휴가와 퇴직준비 휴가도 폐지된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하되 특별휴가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공휴일로 돼 있는 식목일과 제헌절도 각각 2006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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