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치정보로 근로자감시 금지' 입법추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의원은 12일 사용자가 개인위치정보 추적을 통해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내 모 대기업이 개인위치정보서비스의 일종인 '친구찾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를 감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개인위치정보 악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개인위치정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엄 의원은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상정보가 누구에의해 조회됐는지 여부를 공단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를 조회한 자를 최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및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엄 의원은 현재 4천만원으로 돼있는 세금우대 저축의 한도를 6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8일 제주와 인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와 송영길 후보를 각각 47.75%의 ...
외신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중국 충칭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여러 옵션을 자문사들과 논의 중이...
전남 광주 여수 해상에서 8일 유람용 모터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탑승객 5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원인에...
일본에서 30대 여성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량 주문 후 반복적으로 취소하여 약 400억 원의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체포됐다. 요시다 마유(3..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