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12일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뺑소니)로 구속된 관촌지구대 소속 양모(55) 경사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또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관촌지구대장 등도 징계할 방침이다. 양경사는 지난 10일 오후 2시께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임실군 신평면 주치삼거리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유모(43.여.전주시 효자동)씨를 치여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3시간만에 자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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