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전용회선 가격을 담합한 KT에 대해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인 1천159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에도 각각 24억 원과 14억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6일 새벽까지 10시간이 넘게 전원회의를 열어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전용회선의 가격을 담합한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 등 3개 업체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고 이 업체들에 모두 1천198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KT는"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하나로텔레콤과 가격 조정에 합의했지만 하나로측이 합의를 파기해 실질적인 담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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