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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여코 내란재판부법 추진…수정했다지만 본질적 위헌성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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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법관 추천위 삭제하며 與, "위헌성 없다"
조희대 개입 막고 판사회의에 권한 부여…무작위성 보장되나?
野 필버로 맞섰으나 민주당 23일 종료 뒤 표결 처리할 전망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와 야권 등 각계 반대 속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의지를 꺾지 않았다. 민주당은 우려되는 위헌성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히며 국회 본회의에 근거 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면 곧이어 표결할 방침이다.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여당 주도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재판을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씩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는 배제했다.

애초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해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을 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이 부닥쳤다. 사법부 외의 인물이 판사 배정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 삼권분립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관 추천위를 신설하고 이를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일원 등 사법부 내부 인물로 하겠다는 대안도 내놨으나 이날 이를 아예 삭제했다.

법명도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했다. 특정 사건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이 같은 수정안은 내란 사건 2심부터 적용된다는 점, 내란·외환 등 중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앞서 대법원이 제안한 것과 유사하지만 재판부 구성에선 차이를 보인다.

무작위 배당 원칙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대법원안과 달리 판사회의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무작위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자문기구인 판사회의에 권한을 부여하는 점, 사법부 수장의 인사권을 배제한 점 등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야당은 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튿날(23일) 의석수를 토대로 이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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