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대형 할인점 등 업소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 물질이 들어 있는 랩은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합성수지를 부드럽게 해주는 첨가제의 일종인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앞으로는 DEHA가 들어 있는 랩은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DEHA가 함유된 랩은 대형 할인매장이나 배달을 주로 하는 음식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가정용에는 쓰이지 않고 있다.
DEHA는 포장한 식품의 온도가 높고 기름기가 많을수록 잘 용해돼 이 물질이 함유된 랩으로 피자, 족발 등 즉석 식품을 뜨거운 채로 포장할 경우 유럽에서 제한하는 기준치의 10배까지 음식에 묻어나올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랩이 뜨거운 배달음식의 포장에 사용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로 그동안 환경호르몬 검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DEHA 랩의 사용금지로 좀더 안심하고 랩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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