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특위(위원장 이윤성)는 7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 및 '방탄국회'를 막기 위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의무화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특위는 또 국회의원들의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토록 명문화하고, 대통령령 제·개정시 입법예고단계에서 국회에 안을 제출토록 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국회개혁특위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3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점검,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특위는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위원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를 차지해 공정한 심사를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 안건회부를 제한토록 하고 국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장에서 노트북 컴퓨터 및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