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특위(위원장 이윤성)는 7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 및 '방탄국회'를 막기 위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의무화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특위는 또 국회의원들의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토록 명문화하고, 대통령령 제·개정시 입법예고단계에서 국회에 안을 제출토록 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국회개혁특위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3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점검,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특위는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위원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를 차지해 공정한 심사를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 안건회부를 제한토록 하고 국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장에서 노트북 컴퓨터 및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