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상습 성폭행범을 대상으로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강간 또는 성추행 및 미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출소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해 5년 이내 범위에서 전자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를 부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보존된 위치 정보 자료는 수사 또는 재판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을 위해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도록 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