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정보 공유개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원처리나 대출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정부기관 등 관공서에서 여권신청 등 민원사무를 처리할때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 호적등본, 토지.건축물 대장 등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2008년부터는 학교나 정부출연기관과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과 은행.보험 등금융기관에서도 이 같은 증명서 제출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까지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생활 침해논란과 함께 해킹으로 인한 대량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 공유 개선방안' 을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회의에 보고했다면서 올해 안에 부처합동 행정정보공유 추진단에서 범정부 정보공유센터 구축을 추진, 내년 말까지 범정부적인 행정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혁신위는 또 "올해 안에 전자정부법을 개정, 주민등록정보를 공공기관이나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중앙과 지방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주민등록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혁신위는 "범정부 정보공유센터는 민원처리를 위해 가장 많이 제출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 호적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병적증명 등 36가지 주요핵심정보에 대한 온라인 공유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혁신위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는 총 4천583종인데 이중 공유 필요성이 있는 주요 정보는 74종에 이용 건수는 연간 16억3천900만건에 달한다"며 "행정정보공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직.간접으로 연간 4조2천억원의 경비절감 효과가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혁신위는 행정정보공유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해킹 우려에 대해 "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약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해당기관에서 누가어떤 목적으로 정보에 접근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점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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