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일 오전 아시아나에 긴급조정권 발동

정부는 조종사노조의 장기파업이 이어지고 있는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0일 오전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쟁의 중인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1993년 현대자동차에 이어 12 년만에 이뤄지는 셈이 된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을 50여분간 만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중노위측 의견을 청취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해서는 관계법상 노동장관이 중노위 의견을 청취토록 돼 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나 항공에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금명간 긴급조정 절차를 발동키로 의견을 함께 했다고 이기권 노동부 홍보관리관이전했다. 두 사람은 그러나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더라도 노동부와 중노위가 아시아나 노사간 자율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동노력키로 했다고 이 관리관은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아시아나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의 불가피성과 향후 대책 등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시 아시아나 노사에 '극약처방'을 하게 된 정부입장을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전날 교섭을 성과없이 끝낸 아시아나 노사는 양측의 교섭태도를 서로 비난하면서 회사측이 협상장에서 철수하는 등 추후 교섭일정도 잡지 못한 채 대립하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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