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농어촌민박 규모에 대한 허용기준이 현행 객실에서 주택 연면적으로 전환된다. 또 수질오염과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펜션을 규제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지정제가 재도입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규모에 대한 허용기준이 현행 객실(7실 이하)에서 주택 연면적(45평 이하)으로 변경된다.
이는 객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데다 개별 객실에 대한 규모 제한이 없어 대형화·상업화된 일부 시설이 농어촌 민박으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농림부는 지난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 농어촌민박 지정제를 재도입,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이 시장·군수로부터 민박지정을 받은 뒤 영업에 나서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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