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제개편…금융상품 재테크는

올해 안에 가입해야 혜택 본다

최근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들 반발을 무릅쓰고 세수 확대를 위해 소득공제 축소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국회가 감세안 등으로 맞서고 있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유동적이지만 비과세 및 세금 감면제도 축소에 대비할 필요는 분명해졌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조건 축소=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금리 혜택에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소득공제까지 받아 목돈 마련으로 첫 손 꼽히는 상품. 일반 예금은 물론 장기 적금보다 1%포인트가량 더 많은 금리가 지급되고 15.4%의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직장인 가입자들은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조건이 내년부터 까다로워진다. 올 연말까지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1주택자라도 가입 당시의 주택 공시가액(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이 2억 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도록 된 것.

그러나 이러한 가입조건 축소는 주로 수도권을 겨냥한 것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선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 실거래가의 70%선인 주택 공시가액이 2억 원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20세 미만 우대 폐지=20세 미만 가입자는 올해까지 1천500만 원까지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연 9%로 우대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혜택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명의로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는 또 1천5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 셈이 되므로 자신 명의의 재산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물려주는 데 따른 증여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소득공제 축소, 현금 영수증 발급 등으로 풀어야=정부는 올해 11월 지출분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시한을 2년 연장하되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15%로 축소하기로 했다.

내년 초 실시될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봉의 15%를 넘으면 초과분의 20%(한도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지만 올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의 사용액에 대해 2007년 초 실시될 연말정산 때는 15%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현금 사용을 줄이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늘려야 공제율 축소에 따른 불리함을 덜 수 있다. 5천 원 이상이면 발급되는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 사용액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한 구매액도 늘려야 한다.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

여민동 대구은행 VIP클럽 죽전점 실장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소득공제 조건이 축소되는 것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방안을 올해가 가기 전에 준비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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