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들 반발을 무릅쓰고 세수 확대를 위해 소득공제 축소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국회가 감세안 등으로 맞서고 있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유동적이지만 비과세 및 세금 감면제도 축소에 대비할 필요는 분명해졌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조건 축소=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금리 혜택에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소득공제까지 받아 목돈 마련으로 첫 손 꼽히는 상품. 일반 예금은 물론 장기 적금보다 1%포인트가량 더 많은 금리가 지급되고 15.4%의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직장인 가입자들은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조건이 내년부터 까다로워진다. 올 연말까지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1주택자라도 가입 당시의 주택 공시가액(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이 2억 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도록 된 것.
그러나 이러한 가입조건 축소는 주로 수도권을 겨냥한 것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선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 실거래가의 70%선인 주택 공시가액이 2억 원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20세 미만 우대 폐지=20세 미만 가입자는 올해까지 1천500만 원까지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연 9%로 우대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혜택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명의로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는 또 1천5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 셈이 되므로 자신 명의의 재산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물려주는 데 따른 증여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소득공제 축소, 현금 영수증 발급 등으로 풀어야=정부는 올해 11월 지출분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시한을 2년 연장하되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15%로 축소하기로 했다.
내년 초 실시될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봉의 15%를 넘으면 초과분의 20%(한도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지만 올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의 사용액에 대해 2007년 초 실시될 연말정산 때는 15%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현금 사용을 줄이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늘려야 공제율 축소에 따른 불리함을 덜 수 있다. 5천 원 이상이면 발급되는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 사용액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한 구매액도 늘려야 한다.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
여민동 대구은행 VIP클럽 죽전점 실장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소득공제 조건이 축소되는 것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방안을 올해가 가기 전에 준비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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