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북도의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경북도는 27일 오후 도의회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와 경북도선관위가 추천한 인사 1명 등 11명을 경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회는 지난 8월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5월3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뽑는 시·군별 의원 정수를 조정하고, 1개 선거구당 2∼4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 시·군 의원 지역구 획정안을 마련, 10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시·도별 시·군의원 총정수(경북 284명, 전국 2천922명) 범위 내에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는데 의회별 최소 정수는 7인,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전체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다. 이에 따라 현재 339명인 경북의 시·군의회 의원은 284명으로 55명이 줄어든다.
또 시·군의원 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조건을 고려하되 하나의 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시·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중선거제)로 하며,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오는 12월말까지 도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