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소나무류의 굴취와 벌채,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산림청은 24일 농림부장관 주재로 열린 소나무 재선충병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확산 일로에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이번 조치는 지지목이나 목공예 소재'찜질방 땔감 등으로 이동되면서 야기되는 인위적 확산의 위험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행정 지침'으로 우선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예방'치료법이 없어 걸렸다 하면 100% 고사해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은 지난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계속 북상, 백두대간 및 국내 춘양목 벨트까지 위협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피해 면적만도 여의도 면적의 약 75배인 2만2천525㏊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재선충병으로 국내 산림의 30%를 차지하는 소나무가 2112년쯤 멸종할 것으로 경고해 왔는데, 이런 추세라면 그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905년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일본은 소나무가 거의 멸종했고, 대만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늦었지만 정부 차원의 '소나무 살리기' 작전을 시작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인위적 감염이 재선충병 확산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이동 금지 조치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초기의 안일한 대처로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소나무의 멸종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지레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소나무는 경제성만으로 따질 수 없는, 나라의 상징목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철저한 방제 대책으로 소나무가 우리 산야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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