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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노조가 복수노조 교섭권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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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동 "전임자 급여 노조부담 바람직"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3일 "개인적으로 교섭비용등을 고려할 때 내부적으로 동의만 된다면 과반수를 가진 노조가 교섭권을 갖고 복수노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진중권의 SBS전망대'에 출연,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이고 복수노조 문제에서는 교섭창구를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 "노조 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자체적으로부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규모가 작은 노조는 자체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과관련,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당사자 간 대화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법안 처리를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계 대표와 노동계 대표가 만나거나 실무 단위에서 노사 간에 머리를맞대고 논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당사자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법안이 자본 편향의 신자유주의적 제도화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진화 방안은 그동안 세계화 과정 속에서 노동권익에 앞장서온 국제노동기구(ILO)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현재는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부족하다"며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현격한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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