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트럭 폭발' 軍-운송업체 책임공방

미사일 추진체 균열 발견

지난 1일 미사일 추진체를 싣고 가던 15t 트럭의 구마고속도 달성 2터널 화재사고와 관련, '화재냐 폭발이냐'를 두고 군 당국과 운송업체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공군에서 일반물자로 분류해 민간업체에 화물을 위탁했지만 폭발물일 경우 계약위반 등에 따른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2일 오후 실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군·경찰 합동감식에서 불에 탄 나이키 미사일 추진체를 감식한 결과, 표면 상당 부분에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추진체의 고체 연료가 폭발성이 없으며 사고가 단순 화재라는 군 당국의 주장과 달리 미사일 추진체의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사고 당시 추진체 1기가 화재지점에서 500여m나 떨어진 터널 바깥으로 100여m 이상 날아가 잡목 등을 태웠으며 미사일 추진체의 잔해가 터널 곳곳에서 발견돼 이같은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

국과수 관계자는 "추진체의 균열이 화재로 인한 외부의 열 또는 추진체 내부 물질(고체연료)이 연소하면서 생긴 열 및 압력 차이 등으로 생겼을 수 있다"며 "추진체의 성분분석 및 자체 폭발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합동 감식반은 발화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불에 탄 트럭 좌·우측 뒷바퀴 브레이크 드럼 및 라이닝을 수거, 사고트럭과 동일한 차량을 통해 정밀 비교 분석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달성경찰서는 이날 사고차량 차량운전자 박모(32)씨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에 대한 재조사를 벌이고 공군과 운송회사와의 계약관계 및 차량정비, 안전관리 책임자 탑승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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