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단설치물 충돌사고…국가 일부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민사2부(김경종 부장판사)는 4일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도로 인근 협업마을에서 무단설치한 바리케이드에 부딪혀다친 남모씨가 국가 및 이천시와 협업마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남씨측에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업마을측은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위험한 장애물을 설치했고 국가 및 관할 지자체는 8년 동안이나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만큼 원고가 당한 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도 사고 장소 인근에 오랫동안 거주해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음주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2003년 5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경기 이천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인근 협업마을에서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허가없이 설치한 철제 바리케이드에 충돌, 두개골이 함몰되는 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