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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북한 인권 결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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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북정책 틀 속 우선순위와 조화" 기권

유럽연합(EU) 등이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우리 나라가 기권한 가운데 17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됐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 제1회의실에서 찬반의견을 청취한 뒤 가진 표결에서 찬성 84표 대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했다.

대북 인권결의는 유엔 인권위에서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됐으나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진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표결 뒤 발언권을 신청,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여타 주요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금년도 유엔총회에 처음으로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한다"고 기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창국 유엔 주재 북한 대표 차석대사는 표결 전 발언권을 신청, 미국과 EU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문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은 EU가 미국의 압살정책에 편승해 내정간섭과 정권전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 차석대사의 발언에 이어 중국과 베네수엘라와 쿠바, 말레이시아, 벨로루시, 수단 등 10여 개국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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