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車옆자리 탔다 교통사고 "안전운전 감시소홀 책임"

"운전자 옆에 동승할 경우 졸거나 지속적으로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대구지법 민사 52단독 조웅 판사는 17일 회사 직원이 운전하는 트럭 옆자리에 타고 가다 차가 뒤집히면서 튕겨나가 숨진 김모 씨 유족들이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동승자 김씨도 35%의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품처 지리를 잘 모르는 운전자에게 길 안내를 위해 김씨가 탑승했기 때문에 차가 과적한 상태에서 커브지점을 돌다가 전복됐다면 안전 운전을 촉구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며 보험사는 65%만 책임을 지고 김씨 부인(40)에게 2천600여만 원, 4명의 자녀들에게 각 2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또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졸음 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불이 나 조수석에 타고 있다 숨진 한모 씨의 유족들이 회사 및 운전자,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숨진 한씨도 20%의 책임이 있다며 한씨가 다니던 회사와 운전자, 차량 소유자는 한씨 부모에게 각 4천500여만 원, 동생들에게 각 100만 원을, 보험사는 부모에게 각 890여만 원, 동생들에게 각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날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같이 철야작업을 했으므로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할 경우에 대비, 안전운전을 촉구해야 함에도 잠을 자다가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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