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이어린 처남 훈계 격분 흉기로 찌른 30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31일 나이 어린 처남이 훈계를 한다며 처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정모(36·대구 북구)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30일 오후 10시25분쯤 자택에서 외사촌 처남 이모(25·중국 교포)씨를 과도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설을 맞아 중국 교포인 정씨 아내(33)의 친지들이 중국에서 찾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처남이 "이제 돈을 좀 모아서 중국에 있는 장인을 초청해야 하지 않냐"고 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