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이어린 처남 훈계 격분 흉기로 찌른 30대 영장

대구 북부경찰서는 31일 나이 어린 처남이 훈계를 한다며 처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정모(36·대구 북구)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30일 오후 10시25분쯤 자택에서 외사촌 처남 이모(25·중국 교포)씨를 과도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설을 맞아 중국 교포인 정씨 아내(33)의 친지들이 중국에서 찾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처남이 "이제 돈을 좀 모아서 중국에 있는 장인을 초청해야 하지 않냐"고 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