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확정된 피고인 중 243명에게 보상금 23억9천24만원이 지급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무죄 피고인 321명에게 29억9천527만원이 지급된 2004년에 비해 인원대비24.3%, 금액대비 20.2% 감소한 수치다.
반면 지난해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결정이 난 피의자 중 39명이 6천507만원의보상금을 받았고 이는 27명이 4천332만원을 받은 2004년에 비해 인원대비 44.4%, 금액대비 50.2% 증가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불구속재판이 확대돼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줄어든 것이 무죄보상금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구속 피의자라도 무죄로 판단되면 불기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무혐의보상금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구속 피고인은 형사보상법 1조에 따라 '억울한 구속'에대해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구속 피의자는 같은법 26조에 따라 검찰 피의자보상심의회를 거쳐 '억울한 구속'에 대한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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