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문용호 부장판사)는 3 일 "레미콘 운송차주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확인해달라"며 레미콘 제조회사인 J 사가 윤모(38)씨 등 레미콘 운송차주 2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등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원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레미콘 운송차량의 소유권이 운송차주들에게 있고 이들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점등으로 미뤄 이들을 원고 회사에 종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사는 2004년 2월 윤씨 등 운송차주들이 전국건설운송노조 분회를 설립한 뒤 회사측에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달라고 요구하자 "운송차주는 법이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