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문용호 부장판사)는 3 일 "레미콘 운송차주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확인해달라"며 레미콘 제조회사인 J 사가 윤모(38)씨 등 레미콘 운송차주 2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등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원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레미콘 운송차량의 소유권이 운송차주들에게 있고 이들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점등으로 미뤄 이들을 원고 회사에 종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사는 2004년 2월 윤씨 등 운송차주들이 전국건설운송노조 분회를 설립한 뒤 회사측에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달라고 요구하자 "운송차주는 법이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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