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3 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강릉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정태수(82)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비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릉영동대 윤양소(52) 학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정씨의 조카인 ㈜보광특수산업 감사 하모(39)씨와 이 회사대표 이용남(65)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윤 학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건강상의 이유와 피해금액을갚으려고 시도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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