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한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을 연일읍 달전리, 기계면 내단리, 송라면 화진리 등 기존 3곳 외에 연일읍·신광면·흥해읍 등 3개 읍·면을 6일자로 추가했다.
포항시는 추가지역의 재선충병 피해상황은 신광면 냉수·흥곡리 일대 478그루(11.42㏊)를 비롯해 연일읍 달전리 1그루(0.5㏊), 흥해읍 초곡리 1그루(0.5㏊)에 불과하지만 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해당 읍면 전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 이내 지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과 벌채, 산지형질변경이 금지되고 조경수와 분재는 15일 전에 산림환경연구소에 감염여부를 확인신청해 미감염 확인을 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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