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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일 미즈메디 이사장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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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조작 개입 여부 조사…정부지원금부터 계좌추적

'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8일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성일 이사장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환했다. 노 이사장은 앞으로 여러 차례 더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제2저자인 노 이사장은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줄기세포 배양과 난자 제공 분야를 맡은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노 이사장을 상대로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2번과 3번(NT-2, 3번)이 실제로는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 4번과 8번(MIZ-4, 8)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 줄기세포 조작의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노 이사장이 줄기세포 조작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선종 연구원과 국제전화통화나 e메일 교환을 통해 어떤 의견을 교환했는지 등도 캐묻고 있다.

검찰은 노 이사장의 조사가 일단락되면 윤현수 한양대 교수와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연구실장 등을 불러 DNA지문분석 과정에서 제기된 데이터 조작의혹을 집중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께 황우석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을 소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은 2005년 논문 제13저자인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는 하겠지만 줄기세포 조작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 교수팀의 연구비 수사와 관련,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정부지원금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추적에 들어갈 예정이며, 민간 후원금 부분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의 경우 빼돌린 자금이 있다면 곧바로 횡령 혐의가 성립되지만 민간후원금은 횡령죄 적용이 어려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뒤 사기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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