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종길교수 유족 국가상대 손배 승소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에게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예외적인 상황임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4일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고(故) 최종길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18억4천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권은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중앙정보부가 치밀하게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함으로써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원고들로서는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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