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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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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발급때 안내문 첨부

대구시가 공무원 부조리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민원서류 발급시 안내문을 첨부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 만들기에 발벗고 나섰다.

우선 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부조리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특히 인·허가 민원처리와 관련해 민원인이 부당한 요구나 대우를 받았을 경우 대구시 감사관실 또는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의 초기화면→열려있는 민원→열린신고센터→공무원 부조리신고로 신고하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준다. 신고대상은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민원처리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부당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행위,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반려하는 행위, 기타 공무원비리 사항이나 불친절한 행위 등이다.

시는 또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산하 모든 기관의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에서 민원서류 발급시 부조리신고 안내문을 첨부토록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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