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동 대상 性犯罪, 강력한 대책을

아버지 심부름 나갔다가 실종 하루 만에 사체로 발견된 서울의 초교 4학년 허모 양이 같은 동네 신발가게 주인인 전과 9범 50대 남자에 의해 희생됐다니 안타까움과 함께 충격을 금치 못하게 한다. 더구나 용의자 김씨가 불과 5개월 전에도 한동네 다섯 살짜리 여아를 성추행, 실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사실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할 말을 잊게 한다.

동네 주민들이 김씨의 성범죄 경력에 관해 어떤 경고도 받지 못했고, 재발 방지 대책도 전무한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에서 성범죄에 관한 우리 사회의 너무도 느슨한 자세를 한탄하게 된다.

통계적으로 볼때 성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며,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전국 125개 성폭력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연간 약 5만4천여 건의 상담 중 34.5%가 어린이와 청소년 피해라는 점은 무얼 말하는가.

이번 사건과 같은 유형의 성범죄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용의자 김씨의 가게가 주택가 한가운데 있고 인근에 유치원과 초교, 여자중학교 등이 밀집해 있다는 사실은 못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내맡긴 것과 다름없다. 현행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독일 등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공소 시효를 정지할 만큼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미국 경우 최소 14개 주가 법으로 성범죄자들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자팔찌 착용'거세, 집 앞 팻말 달기까지 성범죄자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나 선량한 국민이 마음 놓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 조성이 더 앞서야 한다. 당국은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 및 관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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