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작년 보상금 419만원 지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를 2005년 한 해 동안 운영, 대구·경북 670여 가구에 419만 원(세대당 평균 6천254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제는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부당청구된 공단부담 급여비가 2천 원이상 2만 원 미만일 경우 6천 원, 2만 원 이상일 경우 금액의 30%, 최고 500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부당청구로 신고된 요양기관은 종합병원 2개소, 병원 2개소, 의원 120개소, 치과의원 25개소, 약국 9개소, 한의원 30개소 등 총 188개소다. 보상금액별로는 1만 원이하가 59.8%로 가장 많았으며 1만 원이상 5만 원이하가 25.7%, 5만 원이상 10만 원이하가 2.9%, 10만 원이상 100만 원이하가 11.6%를 차지했다.

보상금 지급 유형을 살펴보면 비급여 진료 후 보험 청구 49.3%, 기타 유형(전산착오 및 진료일수 늘리기 등) 22.4%, 진료내역 조작 19.1%, 가짜환자 만들기 9.2% 등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