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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명 벗겨 10억 번 음란업자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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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회원 5천명을 모집해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해온 30대 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음란 화상채팅 M사이트를 운영하는 B사 대표이사 박모(33)씨는 2004년 11월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고 음란 화상채팅 전문 사이트를 열었다.

컴퓨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남성 회원들은 여성 회원의 은밀한 곳을 보는 대가로 1분에 300원에서 700원까지 내도록 했다. 여성 회원의 요구에 따라 분당 요금을 늘리면 그에 비례해 여성 회원들의 노출'수위'도 높아졌다고 한다.

놀랍게도 이 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한 여성 회원은 무려 5천48명이나 됐다. 더욱이 이들은 주로 20~30대 여성들이었으며 주부나 대학생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남성회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 수만 명 대에 이르렀다는 게 검찰의 전언이다.

여성 회원들은 남성들이 지불한 화상채팅 이용료의 35%를 챙겼다. 1분에 500원씩 30분을 통화하면 1만5천원을 버는 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인 5천원이 여성의 몫으로 떨어졌다는 것.

여성들은 주로 집에서 개인 PC를 이용해 '영업'을 했고 하루 5번 가량 통화해서 1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사례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들의 옷을 벗기는 방식으로 박씨가 지난해 5월까지 벌어들인 돈은 무려 10 억7천만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특정 화상채팅 사이트가 유명세를 타면 여성 회원들은 입소문을 타고다른 사이트에서 무더기 이동해오는 것으로 전해져 업자들이 여성 회원들을 무더기로 유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3일 이 같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업자 임모씨를 수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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