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반 보험회사의 홈쇼핑을 통한 보험가입 광고를 보면 대다수 보험사들이 질병을 보장한다는 부분만 강조하는 반면, 보험금의 지급 횟수 및 지급제한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광고 화면에 자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보장금액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만을 설명할 뿐 장애의 정도나 질병에 따른 보장금액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내용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모든 경우에 최고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홈쇼핑 보험광고의 경우 보장내용과 병행해서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 및 보장금액의 차이 등 반드시 설명해야 할 항목을 명문화하여 홈쇼핑 보험광고의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기준에 따른 보험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들은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보험가입 후 보험사와의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이는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박진홍(경산시 중산동)





























댓글 많은 뉴스
가스공사 2연승…80대68로 정관장에 승리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14일 대학생들과 1300만 돌파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 관람
밀양시, '제20회 3·13 밀양만세운동'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