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홈쇼핑 보험광고 '과장된 유혹'

요즘 일반 보험회사의 홈쇼핑을 통한 보험가입 광고를 보면 대다수 보험사들이 질병을 보장한다는 부분만 강조하는 반면, 보험금의 지급 횟수 및 지급제한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광고 화면에 자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보장금액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만을 설명할 뿐 장애의 정도나 질병에 따른 보장금액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내용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모든 경우에 최고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홈쇼핑 보험광고의 경우 보장내용과 병행해서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 및 보장금액의 차이 등 반드시 설명해야 할 항목을 명문화하여 홈쇼핑 보험광고의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기준에 따른 보험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들은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보험가입 후 보험사와의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이는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박진홍(경산시 중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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