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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측, 교착상태라도 노조 대화에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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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의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진전이 기대되지 않더라도 노조 측이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사측은 다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파업 및 직장폐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의 단체교섭 재개 요구를 거부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모 협회 회장 정모(71)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정당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노조 측이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교섭 재개를 기대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조 측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공공연맹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노사 간에 쟁의를 거치며 상호 양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교섭 요구라고 볼 수 있다. 교섭 재개가 의미 있는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4년 3월 노조 측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공공연맹의 대화 재개 요구에 "파업 및 직장폐쇄가 진행 중이며 단체교섭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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