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걸거나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운전자를 감시 카메라로 적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이 7일 보도했다.
의회 교통안전자문위원회의 로버트 기포드는 감시 카메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와 안전벨트 미착용자도 적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는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ANPR) 기술을 활용해 이들을 적발함으로써 영국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운용 비용을 일부 확보하고, 범법자를 가려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도로 상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전국적으로 6천대가 설치돼 있고, ANPR 카메라가 최대 8천대 정도 설치돼 있다. ANPR 카메라는 주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포착해 수배·도난 차량인지, 복제 번호판을 달았는지, 비보험 차량인지를 가려낸다.
기포드 법안 찬성자들은 ANPR 카메라 적용 범위를 휴대폰 사용자와 안전벨트 미착용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벌금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운전자가 휴대폰을 쓰는지, 귀를 긁는지" 식별하기 어렵고, 감시 카메라의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시민 자유를 훼손할 수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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