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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급 美 기간시설 외국인 소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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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기업의 항만 운영권 인수 시도 파동을 계기로 미국 의회 의원들이 미국의 기간시설중 안보에 위급한 시설에 대해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만이 소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미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미국 항만의 터미널 운영권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던컨 헌터 의원은 이날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다리, 터널, 항만 터미널 등 기간시설중 국토 방위에 위급한 기간 시설을 별도 지정하도록 하고, 이 지정 시설들에 대해 향후 5년내에 외국의 투자 모 기업이 지분을 미국 기업에 팔도록해 소유권을 포기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물론, 프랑스, 독일, 호주, 멕시코 기업들이 소유중인 미국의 다리, 터널, 선박 터미널, 정수시설 등에 대해 '안보'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다. 미국내 항만 시설의 경우 한국은 한진 해운이 롱비치, 시애틀, 오클랜드 등 3곳, 현대상선이 LA와 타코마 등 2곳의 터미널을 20~30년의 장기 임대 조건으로 운영하고있다.

한진해운의 경우 미국 기업과 합자, 미국 시민권자가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어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현대 상선은 터미널 운영권자가 한국인이어서 이 법안의 통과돼 만일 안보에 위급한 기간 시설로 지정될 경우 지분을 미국 기업에 넘겨야 하는 사태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항만의 경우 서부는 90%, 동부는 50%를 이미 외국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고, 외자 유치를 통한 항만시설 확충이 절실한 시점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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