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경쟁때 10억 원의 홍보비를 빌린 뒤 써 준 확약서 문제(본지 2월8일자 보도)로 지난달 17일 김병목 영덕군수와 (주)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국책사업 영덕군추진위원장 등 3명을 사기혐의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소했던 서울 모 건설사 대표 김모(60·여) 씨가 김 군수에 대한 부분만 고소를 취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일 김 군수가 작성한 확약서에 대해 '내용을 착각했다'며 취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5·31 지방선거에 군수로 재출마하는 김 군수가 당선돼야 10억 원을 돌려 받기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반응이다. 만약 김 군수에 대한 고소가 사법처리로까지 확대될 경우 선거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어 김 사장이 한발 양보한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또 김 군수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한 것을 두고 양자간에 모종의 밀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 군수는 사석에서 '고소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덕지청은 13일 김 사장을 소환, 고소인 조사를 벌였으며 일부 고소가 취하됐지만 김 군수에 대해서는 나머지 두명과 함께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권영진, '대안과미래' 앞세워 차기 당권 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