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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정식명칭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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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정식 명칭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제1회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실시됐고 2회는 1998년 6월 4일, 3회는 2002년 6월 13일 치러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총 6종류를 투표해야 한다.

선거 주요 일정을 보면 3월 19일부터 시·도지사 선거를 제외한 기타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5월 12일부터 5일 동안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가 있다. 16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고 18일부터 13일 동안 공식선거 운동이 진행된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전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공개장소 연설·대담, 선거 방송 대담·토론회 등이다. 과거의 정당 및 합동연설회는 열리지 않는다.

투표 가능 연령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국민. 따라서 1987년 6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모두 투표 가능하다. 또 만 25세 이상 국민으로 선거일 포함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입후보할 수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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