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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교등급제' 3개 대학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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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에서 고교 간 격차를 성적에 반영하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된 3개 대학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3일 등급제를 적용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총장과 입학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개 대학의 입학업무는 학생 선발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법리적으로도(등급제 적용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4개 교육 단체는 2004년 10월 "3개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채 2005학년도 1학기 수시 모집에 등급제를 도입해 진학지도 교사의 업무는 물론 등급제 적용 사실을 몰랐던 대학 당국과교수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총장과 입학처장을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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