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 성추행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3일 최 의원을 고발한 동아일보 직원 122명 가운데 전모·김모 기자를 고발인 대표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전 기자 등은 검찰에서 "최 의원이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강제추행에 대해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제추행이 친고죄에 해당돼 수사를 하려면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고발에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됐는지를 고발인들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보다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 의사를 전달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한나라당 당직자들을 조사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관련자 진술이 일치하면 참고인으로 당직자들을 따로 부르지 않겠지만 진술이 엇갈리면 사실확인을 위해 불러야 하는 게 일반 수사의 원칙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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