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와 달성군이 2월기준 신규 토지투기지역 후보지 지정 대상에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지난달 수성구와 달성군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0.42%보다 높은 0.56%와 0.60%를 기록해 울산 울주군(0.62%)과 함께 토지투기지역 후보지 지정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은 전분기 땅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이 기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 보다 30%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의 평균 상승률보다 높으면 지정 대상이 된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토지는 물론 주택을 제외한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가 부과되며 후보지 지정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한편 '2월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동향'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월 토지 거래량은 총 19만7천488필지, 5천786평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필지수가 9.6% 증가했다.
또 실거래 신고건수도 올 1월 3만1천392건에서 2월에는 9만2천998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전체 매매거래중 실거래가 신고 비율은 1월 35%에서 2월 69.8%로 늘어 실거래가 신고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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