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건축개발이익 '10∼50% 5단계' 누진환수

열린우리당은 28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되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환수비율을 차등적용, 부담금을 누진적으로 부과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기획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10%, 20%, 30%, 40%, 50% 등 다섯 단계로 나눠 개발이익을 차등 환수하게 된다.

재건축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은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최고 50% 비율로 부담금이 산정되고, 재건축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이 필요한 강북 지역 등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기획단 간사인 윤호중(尹昊重) 의원은 "지역으로 나눠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되면 법제도의 보편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부담금을 누진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이익 환수제 적용시점의 경우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으로 확정함에 따라 개발이익은 준공시점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가 승인을 받았을 때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빼서 산출하게 된다.

또 재건축 아파트 단지별로 전체 개발이익을 산정한 뒤 이를 가구별로 나눈 '가구별 평균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며 재건축 투자를 통해 억대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올린 가구는 대부분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공공기관 안전진단 검증 강화 △재건축 기준연한 연장 △재건축 감시강화 등 재건축 절차 투명화 등을 포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최종확정, 발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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