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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개발부담금 8월부터 사업중 단지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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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재건축 사업 이익의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또 내달 5일부터 투기지역내 6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과율을 곱한 총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개발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한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이며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장은 전체 사업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산정한뒤 법 시행일 기준으로 총액을 쪼개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한다.

또 재건축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시설안전공단 등 공적기관에게 맡기고 안전진단 결과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도지사로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내달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재건축개발부담금법'을 발의,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하위법령을 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투기지역 내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때 담보비율 40%(은행·보험), 60%(저축은행) 한도에서 가능했던 금융권 대출을 내달 5일부터 담보비율 한도와 함께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을 나눈 총부채상한비율 40% 이내로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따라 연소득 5천만 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 월 상환액이 167만 원인 봉급생활자가 투기지역내 6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3년만기 담보대출액은 종전 2억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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