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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카바레에서 추는 춤만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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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춤을 출 수 있는 권리는 미국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WNBC닷컴을 비롯한 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은 카바레로 분류되는 나이트클럽 등 특수사교장을 제외한 식당과 술집에서 사교적 춤을 추는 것을 제한한 뉴욕시의 이른바 '카바레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마이클 스톨먼 뉴욕주 대법원 판사는 원고가 장소에 관계없이 춤을 추는 것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따라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춤을 추는 행위 자체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형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스톨먼 판사는 그러나 뉴욕시의 '카바레법'이 80여년 전 금주법 기간에 제정된 것으로 사회적 통념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뉴욕시에 대해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 법률국 대변인은 일부 카바레에 의한 혼란으로부터 주거지역을 보호하려는 시 당국의 노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인은 사교적 춤은 표현적 행동이며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상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고담웨스트코스트스윙클럽 등은 뉴욕시가 카바레 면허가 없는 식당과 클럽, 바 등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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