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친모 청부살인 미수사건이 검찰수사에서 단순 보험사기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가 부풀려 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강신엽)는 4일 어머니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초교 선배와 짜고 어머니 살해를 기도한 혐의(존속살인 미수 및 살인미수)로 대구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김모(29) 씨와 김 씨 선배 장모(31) 씨에 대해 죄명을 변경,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아들과 짜고 보험 사기에 가담한 김 씨의 어머니 유모(64)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어머니와 공모, 2002년 6월부터 종신보험과 상해보험 등 7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1년여 뒤인 2003년 9월 장 씨에게 어머니를 차로 치어줄 것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부탁을 받은 장 씨는 2003년 9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시 북구 칠성동에서 승합차로 유 씨를 치어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다. 김씨는 사고 이후 3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 5천 9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강수사한 결과, 세 사람의 공모를 밝혀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경찰청은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김 씨의 자백에만 의존해 김씨 등을 존속살해 미수 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직후 1급장애 진단을 받은 유 씨가 보행이 자유로운 점 등 건강이 정상 수준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아 부실수사였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아들 김 씨가 경찰조사에서 "어머니를 죽여 보험금을 타내려했다"고 자백, 존속살인미수혐의를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