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북본부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지난해보다 78억 원이 늘어난 1천420억 원 규모의 농업종합자금을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유통저장사업자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자 등이다.
금액은 시설·개보수 자금은 총 사업비의 80%, 운전자금은 1회전 소요운전자금 이내에서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서 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3%이며 대출기간은 축산시설·유리온실은 5년 거치 10년 상환, 기타시설은 3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특히 자금지원 후에도 재무 및 경영관리에 이르기까지 컨설팅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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