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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부추기는 세금 되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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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부과와 맞벌이 부부 추가공제 폐지 추진, 근로자 결혼비용 소득공제 폐지 검토까지 최근 정부의 결혼'출산 관련 조세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건국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올만큼 저출산 상황이 심각한 이때 정부가 오히려 저출산을 부추기는 세금으로 출산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3자녀 가정에 임대주택 우선권 추진, 아버지 육아휴직제, '출산 장려를 위한 목적세'도입 검토 등 최근 정부의 저출산 방지 대책 노력과도 궤를 달리한다.

입 가진 사람들마다 저출산 현상을 우려하는 요즘이다. 오죽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십'수백만원의 출산장려금에다 금팔찌'축하앨범'영양제 등 갖가지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을까.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 수밖에 없는 핵가족 시대에 정부가 올해부터 산후조리원에 부가세를 부과해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이 세금(10%)만큼 늘어나게 한 것은 지금까지 정부의 출산장려책과도 앞뒤가 맞지 않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소수자 추가 공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 역시 '결혼은 선택 취업은 필수'라 할만큼 취업관이 달라지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비과세'세금 감면 제도를 줄인다는 이유의 근로자 결혼비용 소득공제 폐지 검토 또한 출산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처럼 근로자들의 결혼'출산때 큰 폭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선진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세제상 혜택이 거의 없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방지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배려하는 '감동 정책'이 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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