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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사·관사 신축 금지…대민서비스 관련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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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정부 청사나 공무원 관사를 새로 짓기가 힘들어진다.

기획예산처는 재정 세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청사나 관사의 신축, 증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200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청사를 짓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세무서나 지방 통계사무소, 경찰서 등 시·군·구 단위의 소규모 청사도 신설되기 힘들 전망이다.

기획처는 다만 대민서비스를 위해 불가피하거나 청사·관사 등이 지나치게 낡아 안전이나 편의성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해줄 방침이다.

이미 짓고 있는 청사 등 정부 수급계획에 따라 사전에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경우도 예산을 계속 배정한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재원을 쓰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호화로운 청사를 짓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처는 일부 지자체가 연간 예산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가량을 새 청사 건립에 투입해 예산 낭비사례로 지적받고 있다면서 신청사의 낭비성 여부를 평가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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